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차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시행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방범용 CCTV를 다목적용(방범 및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으로 활용하고자 단속시스템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9년11월4일-a0-공고결재.
2.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