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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변경 알림

작성부서
계남면
조회수
2240
작성자
계남면
등록일
2019.11.08
첨부파일(1)

1. 전라북도 일자리정책관-11918(2019.11.7.)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내수부진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중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현장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변경 통보합니다.









○ 변경 시행일 : 2019. 11. 7일부터





○ 주요 변경사항

























































구 분









현 행









변 경





사업기간





‘19.6. ~’19.12.(예산 소진시까지)





‘19.6. ~ ’20.5.(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연매출 88백만원 이하





연매출 120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3%





(최대 20만원)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







※ 기 지원 신청자 소급 지원









붙임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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