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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통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계북면
조회수
2371
작성자
계북면
등록일
2019.11.11
첨부파일(2)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48조,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소유자에게 의무보험, 검사지연, 안전기준위반 과태료고지서, 자동차검사안내, 압류예고서 및 압류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감,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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