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통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48조,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소유자에게 의무보험, 검사지연, 안전기준위반 과태료고지서, 자동차검사안내, 압류예고서 및 압류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감,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