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 안내
○ 사업내용 : 한우 암소가 난소 결찰·적출 시술을 하면 시술 비용 일부 지원
○ 사업대상자 : 2024년 12월 1일 이후 난소 결찰·적출 시술을 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된 자
- (허가·등록)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을 하고 한우를 사육 중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
- (시술 확인서) 수의사의 ‘난소 결찰·적출 시술 확인서’(서식 제1호)로 다음이 확인된 한우 암소
* ‘24.12.1. 이후 난소 결찰·적출 시술을 한 한우 암소
* 난소 결찰·적출 시술 당시 만 14개월령 이하 한우 암소
- (이력정보) 이력정보에 난소 결찰·적출 시술 정보가 등록된 한우 암소
○ 지원기준 : 133,400원/두(보조 60% 자담 40% / 최대 8만원 지원)
* 농가당 500두, 법인당 500두 이내 지원 한도
○ 신청방법 : 사업 신청서류 갖추어 읍면에 신청
* 자격요건 : ➀ 축산업 허가·등록을 하고 한우를 사육 중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
➁ 수의사의 ‘난소 결찰·적출 시술 확인서’(서식 제1호)로 ▲‘24.12.1. 이후 난소 결찰·적출
시술을 하고, ▲시술 당시 만 14개월령 이하였음이 확인된 한우 암소
➂ 이력정보에 난소 결찰·적출 시술 정보가 등록된 한우 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