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관련 Q&A
Q1.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 우리 도는 모든 실내에서 2인 이상 모인 경우와 실외에서 집회·공연장 등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로 정함 ※ 실내란? 버스,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Q2.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 위반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2번째 단속되는 경우 과태료가 과중되어 부과되나요?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함. Q3.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영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 또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에서 예외가 됨 Q4.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 단속은 어디서 하나요? ○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음 ○ 우리 도는 행정명령 시 과태료 부과권자로 도지사, 시장·군수를 지정하였고 과태료 부과는 해당 시설의 소관부서 등 단속을 시행한 부서에서 처리 Q5.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으로 지정된 사람(민간인)이 과태료 단속을 할 수 있나요? ○ 과태료 부과의 지도·단속은 공무집행이므로, 민간인이 과태료 단속을 하지 않음 Q6.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사진을 찍어 신고 또는 제보(일명 마스크 파파라치)하는 등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의 목적이 도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이므로, 현장 지도 및 단속 중심으로 공무원을 통해 이뤄질 계획 Q7. 단속 시 위반자가 신분증 제시 등을 거부하는 경우 어떤 처분을 받나요? ○ 위반자가 신분증 제시에 불응하고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음 Q8.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 적발 시 즉시 과태료 부과를 하나요?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등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위반행위 적발 시, 먼저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단속 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함. Q9. 계도기간은 반드시 1개월(‘20.11.12.까지)로 규정되어 있나요? ○ 계도기간은 국민의 수용성 제고 및 전국적인 혼선 방지, 단속 행정청의 행정절차상 필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1개월로 협의·결정한 사항임 - 우리 도는 10. 18.까지 계도기간이었으나, 전국적인 시행시기와 동일하게 11. 12.까지 계도기간 연장하여 혼선 방지 Q10. 과태료 부과는 언제부터 하는지?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10. 17.(토)에 고시하였고, 과태료부과는 2020. 11. 12.(목)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 13.(금)부터 공무원의 현장점검을 통해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시 Q11. 언제까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지? ○ 감염병의 전파 우려가 현저히 낮아졌다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여 별도 행정명령을 내릴 때까지 임 ○ 현재 우리 도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은 - 행정명령 처분 기간은 2020. 10. 17.(토) ~ 별도 명령 시까지 ○ 착용 의무화 해제 이후에도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른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Q12.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마스크 착용해야 하나요? ○ 우리 도는 실외의 경우 집회·공연 등 감염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나 야외 근로자의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님 ○ 단, 과태료 부과와 관계없이 자신과 다른 사람의 보호를 위해 실외에서도 사람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는 마스크 착용 권고 -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가 어려워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하는 경우는 일정 시간 마스크를 벗고 충분히 휴식하는 것이 필요하고, 마스크를 벗을 때에는 다른 사람과 간격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권장함. Q13. 헬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런닝머신, 스피닝 등을 이용하면 숨이 찬데, 헬스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심장 및 호흡기계 등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할 수 없는 격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마스크 착용을 하고 운동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함. ○ 실내체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한적한 야외 공간 또는 집에서 운동할 것을 권장함 Q14.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관리자 또는 종사 자도 과태료를 부과 받나요? ○ 이용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 당사자(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음 - 다만,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감염 전파 예방을 위해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안내 할 것을 권고함 ○ 더불어,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하도록 행정명령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하는 경우(관리의무 미준수 시)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Q15. 음식점과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음식점이나 카페에 입장할 때,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또한, 음식을 섭취할 때는 대화를 자제해야 함. Q16. 음식점 등에서 종사자가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를 착용한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 되나요? ○ 입과 코를 안전히 가리는 것이 아닌, 음식 조리 중 비말이 아래쪽으로 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의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Q17. 엘리베이터 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하는지? ○ 엘리베이터는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으로 충분한 환기 등이 어려워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함께 대화 자제 필요. Q18. 결혼식장 마스크 착용 기준은? ○ 실내 결혼식장에서는 음식 섭취 시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다만, 마스크 착용 예외 인정사항은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결혼식장 단체 기념사진 촬영할 때 ※ 단, 기념촬용을 위한 자리이동 및 개인별 자리배열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종 기념촬영 시에만 예외 인정 Q19. 실내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실내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등의 경우 물속·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한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대화, 소리지르기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동, 음식물 섭취는 자제하고, 사람간 2m 이상 거리두기, 활동 전·후로 마스크 착용 등이 필요함 Q20. 등산, 산책, 야외 운동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우리 도는 실외의 경우 집회·공연 등 감염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나 등산, 산책, 야외 운동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님 ○ 단, 과태료 부과와 관계없이 자신과 다른 사람의 보호를 위해 실외에서도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는 마스크 착용 권고 Q21.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임 ○ 단, 마스크 착용시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중증환자,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호흡기 기저질환 환자, 기타 마스크를 쓰기 현저히 곤란한 환자가 있는 경우, 전문의소견에 의거 마스크 의무 착용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Q22. 심혈관계나 호흡기계 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려운 사람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 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임 - 만약,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의견제출 기간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소명이 가능함. Q23. 집이나 개인 사무실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는지? ○ 집·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 단, 가정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기저질환자,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함께 생활하거나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가족이라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권고 Q24. (만0세~만5세) 영유아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는지? ○ 영유아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님. ※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에서 예외가 됨 ○ 다만, 어린이집·유치원 등 집단생활 및 공동차량 이용 등에 따라 마스크 착용 권고 Q25.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고 입만 가린 것도 마스크 착용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코를 내놓고 입만 가리는 착용법으로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없음 ○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지 않을 경우 마스크를 미착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부과 Q26.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만 가능한가요? 다른 마스크를 착용해도 되나요? ○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함 -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함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Q27. 흡연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 할 수 없는데, 흡연시에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예외 상황이 되나요? ○ 담배의 경우 기호식품으로 분류, 음식물 섭취에 해당되므로 흡연 시는 마스크 착용 명령의 예외 상황으로 인정 됨 - 단, 흡연 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흡연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Q28. 심혈관계나 호흡기계 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려운 사람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 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임 - 만약,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의견제출 기간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소명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