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자동열림 해제
의료지원과 2022.11.23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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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중에 아래 시험 응시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자는 거주지역 보건소로 문의(장수군 보건의료원 063-350-2662/2983) 하시기 바랍니다.
※ 게시 되지 않은 시험 응시자도 관할 보건소로 문의(장수군 보건의료원 063-350-2662/2983) 하시기 바랍니다.
장수군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보건행정팀에서 제작한 "공지사항"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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