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실 운영

작성부서
의료지원과
조회수
1113
작성자
의료지원과
등록일
2021.01.05
첨부파일(3)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장수군보건의료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으로 지정되어 상담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실 운영

- 장 소 : 장수군보건의료원 3층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실

- 운영 일정 : 2020. 12. 1.~ (월요일~금요일, 09:00~18:00)

- 내 용 : 19세 이상 성인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려면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장수군보건의료원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상담실을 방문하면 가능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미리 작성해 두는 문서로 만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후 변경·철회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본인이 직접 작성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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