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
□ 기본 원칙
· 실내 전체 +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
· 다만, 사회적 수용성, 행정력 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는 단계별로 차등적 설정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
· 1단계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1.5단계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 2단계
- 실내 전체,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
*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 2.5, 3단계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참고) 과태료 부과 기준(11.13~)
부과기준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시군구청장 |
예외 |
음식섭취, 수영, 목욕, 세수, 양치, 공연, 운동경기, 양가 예식 등, 만 14세 미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마스크 종류 |
KF94, KF80, KF-AD, 수술용·천·일회용 마스크 |
과태료 |
위반당사자 10만원, 관리·운영자 3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