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
ICT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
- 추진근거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돌봄통합지원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6조(건강관리 및 예방 등)
(방문건강관리사업)
사업기간 : 2026. 1월 ~ 12월
사업대상 : 방문형태의 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
- 65세 이상 노인이며, 장기요양등급자도 포함(4~5등급 중심)
- 의료·요양 통합돌봄 연계대상자
- 대면 우선군 및 디지털 사용 부적합자
- 건강위험도가 높고, 자가 건강관리가 어려운 자
- 기동력, 시력, 청력 등 신체기능 및 인지기능 저하자
- 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등
사업내용 : 대상자 군별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사업기간 : 2026. 4월 ~ 9월(6개월간)
사업대상 : 210명
- 노쇠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중
디지털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자
※ 단, 아래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중복서비스 참여 불가
-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만성질환관리 자가측정기기 지원 대상자
- 방문건강관리서비스와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중복 등록 불가
사업내용 : 오늘건강 앱을 활용하여 비대면 6개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건강관리군별 비대면 건강상담, 및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