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일시 : 2023.1.1부터 시행
기부자: 개인(법인 기부 불가)
기부처 : 주소지 외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가능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기부혜택 1.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
2. 세액공제 혜택(10만원 이하 소득세액 전액 공제/10만원 초과시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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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및 제증명발급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안내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안내로 제증명 별 접수금액, 구비서류, 발급기간에 대해 나타난 표이다.
제증명 명 접수금액 구비서류 발급기간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유흥 3,000 신분증 3일 (재검시 7일)
다방
식품
급식소
건강진단서 일반·영문 26,200 신분증 1일 (재검시 3일)
기숙사 33,800
기숙사용 26,900
시설입소 38,100
이·미용 44,100
요양보호사 44,100
영양사/조리사 44,100
의료인/의료기사 45,700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33,100 신분증·증명사진1장 1일
총포,도검소지허가 신체검사서 25,100 신분증·증명사진1장
마약검사확인서(외국인 근로자) 25,100 외국인등록증(여권)· 증명사진1장
결핵확인서 20,800 외국인등록증·여권
방사선 관계종사자 건강진단표 15,300 신분증 당일발급
자동차 운전면허 1,2종 보통 6,000 면허증·증명사진1장 (응시2장)
1종 특수,대형 7,000
시체검안서 25,000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10,000
상해진단서(3주미만) 50,000 신분증
상해진단서(3주이상) 100,000
진단서 10,000
소견서 10,000
진료(입원)확인서 1,000
초진차트 1,000
입/퇴원 확인서 1,000
  • 상기 항목 수수료는 증명서 발급당일 기본 1통에 대한 기준에 한함.
  • 기본 1통 외에 추가 발급 시 통당(재발급)1,000원 추가.
  • 건강진단서·채용신체검사서 수수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오후에 발급합니다.(당일발급 제증명 서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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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원무팀
  • 담당자 : 정선주
  • 문의 : 063-350-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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