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일시 : 2023.1.1부터 시행
기부자: 개인(법인 기부 불가)
기부처 : 주소지 외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가능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기부혜택 1.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
2. 세액공제 혜택(10만원 이하 소득세액 전액 공제/10만원 초과시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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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

사업목적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촉진하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접흡연 없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강증진 및 건강수명 연장

사업내용

금연 클리닉 운영
  • 기 간 : 연중
  • 대 상 : 지역사회 흡연자 전체
  • 장 소 : 금연클리닉
  • 내 용
    • co측정 및 니코틴 측정등 등록관리, 교육, 상담(행동요법) 및 약품요법 (니코틴 패치 등)제공,6개월 추구관리
    • 6개월 성공자 : 기념품 제공
    • 금연성공지원금 지급 : 12개월(20만원), 18개월(50만원), 24개월(80만원)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 기 간 : 연중
  • 대 상 : 신청사업장, 관공서, 지역주민
  • 장 소 : 생활터, 마을회관, 장날 등
  • 내 용
    • 직장 내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등 접근성 강화로 금연분위기 조성 마을 회관, 노인복지관 건강교실, 경로대학건강교실 등과 연계 추진
학교흡연예방교육(금연절주교육)
  • 기 간 : 연중
  • 대 상 : 관내 초, 중, 고등학교
  • 내 용
    • 국제절제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전문강사 또는 금연상담사를 통한교육 실시
    • 아동극, 흡연예방 실험체험 활동 등 흡연 및 음주로 인한 폐해, 술 권유 거절 방법금연예방 및 절주를 위한 실천사항, 흡연 및 음주로 인한 폐해를 알리는 교육 및 판넬 전시 등
문의 : 지역사회 금연담당 T.063-350-2641, 063-350-2635
금연구역 지도·점검
  • 기 간 : 연중
  • 대 상 : 관내 금연구역
  • 내 용
    • 금연지도원 운영
    •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부착 여부
    •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점검
    • 위반자 과태료 부과(국민건강증진법 지정 금연구역 흡연시 10만원, 조례 지정 금연구역 흡연 시 5만원)
문의 : 063-350-2642, 063-35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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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사업과
  • 담당자 : 하늘
  • 문의 : 063-350-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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