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촉진하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접흡연 없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강증진 및 건강수명 연장
사업내용
금연 클리닉 운영
- 기 간 : 연중
- 대 상 : 지역사회 흡연자 전체
- 장 소 : 금연클리닉
- 내 용
- co측정 및 니코틴 측정등 등록관리, 교육, 상담(행동요법) 및 약품요법 (니코틴 패치 등)제공,6개월 추구관리
- 6개월 성공자 : 기념품 제공
- 금연성공지원금 지급 : 12개월(20만원), 18개월(50만원), 24개월(80만원)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 기 간 : 연중
- 대 상 : 신청사업장, 관공서, 지역주민
- 장 소 : 생활터, 마을회관, 장날 등
- 내 용
- 직장 내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등 접근성 강화로 금연분위기 조성 마을 회관, 노인복지관 건강교실, 경로대학건강교실 등과 연계 추진
학교흡연예방교육(금연절주교육)
- 기 간 : 연중
- 대 상 : 관내 초, 중, 고등학교
- 내 용
- 국제절제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전문강사 또는 금연상담사를 통한교육 실시
- 아동극, 흡연예방 실험체험 활동 등 흡연 및 음주로 인한 폐해, 술 권유 거절 방법금연예방 및 절주를 위한 실천사항, 흡연 및 음주로 인한 폐해를 알리는 교육 및 판넬 전시 등
문의 : 지역사회 금연담당 T.063-350-2641, 063-350-2635
금연구역 지도·점검
- 기 간 : 연중
- 대 상 : 관내 금연구역
- 내 용
- 금연지도원 운영
-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부착 여부
-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점검
- 위반자 과태료 부과(국민건강증진법 지정 금연구역 흡연시 10만원, 조례 지정 금연구역 흡연 시 5만원)
문의 : 063-350-2642, 063-350-2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