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일시 : 2023.1.1부터 시행
기부자: 개인(법인 기부 불가)
기부처 : 주소지 외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가능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기부혜택 1.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
2. 세액공제 혜택(10만원 이하 소득세액 전액 공제/10만원 초과시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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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사업목적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으로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

기 간 : 연중 수시

대 상

  • 소아암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성인암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E 해당자), 건강보험가입자
    • 2021년 6월30일까지 국가암검진(위,대장,간,유방,자궁경부)을 수검 받고 2년 이내 진단자.
    • 해당 연도 1월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고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자
  • ※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1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2,500원 이하
  • ※ 2022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10,1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04,500원 이하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분 소아 암환자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수검자)
선정 기준
  • 건강보험가입자-소득재산조사
  • 의료급여수급자-당연선정
  • 당연선정
  • 국가 암검진수검자 5대암 및 폐암진단자
  • 2023. 1월 건강보험료
    • 직장117,000원이하, 지역62,500원이하
지원 암종
  • 전체암종
  • 전체암종
  • 5대 암종 및 폐암
    (간암,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
지원 기간
  • 만18세까지
    • 신청기준: 만18세미만
  • 연속최대 3년
  • 연속최대 3년
지원 금액
  • 백혈병 3,000만원
  • 백혈병이외 2,000만원
    • 조혈모세포이식시 3,000만원
  • 급여,비급여 구분없음
  • 연간최대300만원까지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200만원까지
    • 5대암: 2021년6월30일까지 국가암검진
      수검 후 5대암 진단자
    • 폐암:2021년6월30일까지 폐암 진단받은 자
지원 항목
  • 본인일부 부담금ㆍ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 본인부담금ㆍ비급여
    구분없음
  • 본인일부부담금

신청서류

  • 1. 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 : 의료원 비치
  • 2. 진단서(진단명, 질병코드번호, 진단일 기재된 원본)
  • 3. 진료비 영수증 원본, 약국 영수증(처방전 포함)
  • 4.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신분증
  • 5. 의료급여 수급자 확인서(의료급여 수급자 경우)
  • 6.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사업목적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심리적 안정 도모

기 간 : 연중 수시

대 상

  •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 또는 그보호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건강보험가입자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내 용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951개
    • 환자가구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 재산 (가구규모별·지역별 일정금액 미만)
    • 부양의무가구 소득 : 기준중위소득 200% 미만, 재산 (가구규모별·지역별 일정금액 미만)
  •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 의료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문의 :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 T.063-350-2625 / F.063-351-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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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사업과
  • 담당자 : 양이슬
  • 문의 : 063-35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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