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사업목적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으로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
기 간 : 연중 수시
대 상
- 소아암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성인암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E 해당자),
건강보험가입자
- 2021년 6월30일까지 국가암검진(위,대장,간,유방,자궁경부)을 수검
받고 2년 이내 진단자.
- 해당 연도 1월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고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자
- ※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1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2,500원 이하
- ※ 2022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10,1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04,500원 이하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분 |
소아 암환자 |
성인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
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수검자) |
선정
기준 |
- 건강보험가입자-소득재산조사
- 의료급여수급자-당연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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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암검진수검자 5대암 및 폐암진단자
- 2023. 1월 건강보험료
- 직장117,000원이하, 지역62,500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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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암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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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암종 및 폐암
(간암,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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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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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 백혈병 3,000만원
- 백혈병이외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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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200만원까지
- 5대암: 2021년6월30일까지 국가암검진
수검 후 5대암 진단자
- 폐암:2021년6월30일까지 폐암 진단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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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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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1. 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 : 의료원 비치
- 2. 진단서(진단명, 질병코드번호, 진단일 기재된 원본)
- 3. 진료비 영수증 원본, 약국 영수증(처방전 포함)
- 4.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신분증
- 5. 의료급여 수급자 확인서(의료급여 수급자 경우)
- 6.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사업목적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심리적 안정 도모
기 간 : 연중 수시
대 상
-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 또는 그보호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건강보험가입자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내 용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951개
- 환자가구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 재산 (가구규모별·지역별 일정금액 미만)
- 부양의무가구 소득 : 기준중위소득 200% 미만, 재산 (가구규모별·지역별 일정금액 미만)
-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 의료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문의 :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 T.063-350-2625 / F.063-351-5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