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사업목적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암 치료율 제고
기 간 : 연중 수시
대 상
- 2021년 7월 1일 이전 암확진 진단자
-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으로 확인된 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만18세 이상의 전체 원발성 암환자
- 2021년 7월 1일 이후 암확진 진단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만18세 이상의 전체 원발성 암환자
- 차상위 계층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을 가진 자 및 고정재산이 있어서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자
내 용
- 2021년 7월 1일 이전 암확진 진단자
- 건강보험가입자 : 암 관련 의료비 중 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 항목 제외)
- 위암(C16), 유방암(C50), 간암(C22), 대장암(C18~20), 자궁경부암(C53)
- 지원한도액 :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 암 관련 의료비 중 급여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 악성신생물(C00~C97), 상피내생물(D00~D09,D45,D46,D47.1,D47.3,D47.4,D47.5),“통계청 한국 표준질병 사인분류에 따른 (D37~D48)중 9표3총15종)
- 연간 최대 급여본인부담금 120만원/연간 최대 비급여 100만원)
- 폐암환자 치료비 지원
- 의료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중 건강보험료부과 기준 적합한자
- 기관지 및 페암(C34) : 원발 부위가 아닌 다른 암이 폐에 전이된 경우 제외
- ※ 2020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지역 적합 부과액 : 100,000원 / 97,000원
- ※ 2021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지역 적합 부과액 : 103,000원 / 97,000원
- 2021년 7월 1일 이후 암확진 진단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암 관련 의료비 중 급여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 악성신생물(C00~C97), 상피내생물(D00~D09,D45,D46,D47.1,D47.3,D47.4,D47.5),“통계청 한국 표준질병 사인분류에 따른 (D37~D48)중 9표3총15종)
- 연간 최대 300만원(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없이)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사업목적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심리적 안정 도모
기 간 : 연중 수시
대 상
-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 또는 그보호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건강보험가입자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내 용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951개
- 환자가구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 재산 (가구규모별·지역별 일정금액 미만)
- 부양의무가구 소득 : 기준중위소득 200% 미만, 재산 (가구규모별·지역별 일정금액 미만)
-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 의료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문의 :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 T.063-350-2625 / F.063-351-5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