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치매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통합 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
치매 조기검진 사업
- 기 간 : 연중
- 대 상 : 만 60세 이상 장수군민
- 내 용
검사명, 치매검사비, 지원대상, 필요서류가 포함된 치매 조기검진 사업안내 정보제공
검사명 |
치매검사비 |
지원대상 |
필요서류 |
1단계 선별검사(MMSE-DS) |
무료 |
해당자 전액지원 |
※ 각종 서식 참조 |
2단계 치매진단검사
(신경인지검사,전문의진료) |
치매안심센터: 무료 |
선별검사 후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저하자 |
3단계 감별검사
(혈액검사,뇌영상촬영 등) |
해당자 전액지원 |
진단검사 상 치매진단자 중위소득120% 이하 |
치매환자 지원사업
구분, 대상, 내용, 필요서류를 포함한 치매환자 지원사업정보제공
구분 |
대상 |
내용 |
필요서류 |
치매치료비 지원 |
치매환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
약제비 월 3만원(연36만원) 지원 |
- 지원신청서 및 치매진단서
- 치매약 처방전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 치매환자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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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물품 지원 |
관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위생소모품(기저귀,물티슈)지원
※요양원 입소자는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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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예방 지원 |
실종위험 노인, 치매환자 |
실종예방 인식표(1인80매) 보호자 실종대응카드 발급, 사전지문등록 |
- 실종예방 인식표 신청서
- 지문 사전등록 신청서
-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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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사례관리 |
관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복약교육, 가정내 안전교육, 가족교육 및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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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쉼터 운영 |
관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치매환자 |
운동치료,음악교실,수공예교실,작업치료 등 |
구비서류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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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공공후견 지원 |
관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의사결정 부족의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치매인식개선 사업
구분, 기간, 대상, 내용을 포함한 치매인식개선 사업 정보제공
구분 |
기간 |
대상 |
내용 |
치매인식개선 교육·홍보 |
연중 |
장수군민 |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한 치매에 대한 지식 제공 및 홍보 |
치매파트너·파트너플러스 양성치매극복 선도단체 양성 |
배려하기, 응원하기, 정보전달, 봉사활동 등 |
치매안심마을운영 |
치매 인식개선 및 치매 친화적 환경 마을 조성 |
문의 : 장수군 치매안심센터 T.063-350-2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