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일시 : 2023.1.1부터 시행
기부자: 개인(법인 기부 불가)
기부처 : 주소지 외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가능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기부혜택 1.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
2. 세액공제 혜택(10만원 이하 소득세액 전액 공제/10만원 초과시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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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

사업목적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발견 및 치료함으로써 의료비 절감과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함

검진대상

  • 일반건강검진
    • 만19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생애전환기 건강검진
    • 만66세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

검진기관 및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하는 전국 지정병원
    ※ 검진지참물 : 신분증, 검진안내문

검진내용

  • 기초검사, 혈액검사, 요 검사, 흉부방사선검사, 구강검진

검진시 준비사항

  • 검진 당일 금식(검진전 8시간이상 공복유지)
문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T.063-350-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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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담당자 : 서이현
  • 문의 : 063-350-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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