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일시 : 2023.1.1부터 시행
기부자: 개인(법인 기부 불가)
기부처 : 주소지 외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가능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기부혜택 1.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
2. 세액공제 혜택(10만원 이하 소득세액 전액 공제/10만원 초과시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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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

  •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 사이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총 10차례(구강검진 3회 포함)에 걸쳐 시각 및 청각이상, 성장이상, 발달이상, 구강이상 등을 확인하고, 보호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예방, 영양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검진대상자 : 생후4개월부터 71개월 사이의 영유아

검진시기 및 검진종류

영유아건강검진 시기와 검진종류를 나타낸 표이다.
차수 및 검진구분 생후월령
1차 일반검진 4~6개월
2차 일반검진 9~12개월
3차 일반검진 18~24개월
구강검진 18~29개월
4차 일반검진 30~36개월
5차 일반검진 42~48개월
구강검진 42~53개월
6차 일반검진 54~60개월
구강검진 54~65개월
7차 일반검진 66~71개월

검진항목

1~7차 일반검진 및 구강검진이 있는 표입니다.
1차 일반검진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 건강교육 및 상담
2차 ~ 7차 일반검진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 발달평가 및 상담
• 건강교육 및 상담
구강검진 • 진찰 및 상담, 치아검사
• 기타검사 및 문진
• 구강보건교육

건강검진 결과통보(검진기관)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는 검진 완료 후 수검자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 영유아 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기초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대상자
  • 당해연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이하인 자로서 영유아 검진 경과 발달평가(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검진항목검진시기 및 검진종류
문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 350-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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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담당자 : 서이현
  • 문의 : 063-350-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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