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일시 : 2023.1.1부터 시행
기부자: 개인(법인 기부 불가)
기부처 : 주소지 외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가능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기부혜택 1.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
2. 세액공제 혜택(10만원 이하 소득세액 전액 공제/10만원 초과시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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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장수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모
  • ※ 출생일 기준으로 군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

지원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면사무소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제출

지원금액

  • 첫째아 – 500만원(일시금 200만원 + 20만원 × 15개월)
  • 둘째아 – 700만원(일시금 300만원 + 20만원 × 20개월)
  • 셋째아 – 1,000만원(일시금 400만원 + 20만원 × 30개월)
  • 넷째아 이상 – 1,200만원(일시금 400만원 + 20만원 × 40개월)
  • ※ 분할금 지급 기준 중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지원 중단(매월 지급대상자 전출 확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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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료지원과
  • 담당자 : 구진아
  • 문의 : 063-350-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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