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일시 : 2023.1.1부터 시행
기부자: 개인(법인 기부 불가)
기부처 : 주소지 외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가능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기부혜택 1.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
2. 세액공제 혜택(10만원 이하 소득세액 전액 공제/10만원 초과시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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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목적

  •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야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 된 영아

신청접수 및 신청서류

  • 읍면 주민센터에서 신청(출생신고 시 신청서 및 신청서류와 같음)

신청기간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지원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사용범위

  •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귀금속, 화장품)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

지원내용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200만원 지급
    ※ 시스템 개편으로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가능, 예외적으로 2022.1월~3월 출생아는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문의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장수군보건의료원 063-350-2762,350-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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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료지원과
  • 담당자 : 구진아
  • 문의 : 063-350-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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