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야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 된 영아
신청접수 및 신청서류
- 읍면 주민센터에서 신청(출생신고 시 신청서 및 신청서류와 같음)
신청기간
지원기간
사용범위
-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귀금속, 화장품)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
지원내용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200만원 지급
※ 시스템 개편으로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가능, 예외적으로 2022.1월~3월 출생아는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문의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장수군보건의료원 063-350-2762,350-2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