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일시 : 2023.1.1부터 시행
기부자: 개인(법인 기부 불가)
기부처 : 주소지 외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가능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기부혜택 1.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
2. 세액공제 혜택(10만원 이하 소득세액 전액 공제/10만원 초과시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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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건강관리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등록방법 : 임신확인서 및 산모수첩 지참하여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 방문

지원내용

  • 엽산제 지원 : 임신 12주까지
  •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 이후부터 5개월분
  • 피부관리크림 지원 : 임신 20주 이후 튼살크림 지급
  • 모유수유용품 지원 : 임신 35주 이후 수유브라 등 지원
  • 의료원 방문시 혈색소(빈혈) 검사 실시
문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T.063-350-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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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료지원과
  • 담당자 : 구진아
  • 문의 : 063-350-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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