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일시 : 2023.1.1부터 시행
기부자: 개인(법인 기부 불가)
기부처 : 주소지 외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가능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기부혜택 1.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
2. 세액공제 혜택(10만원 이하 소득세액 전액 공제/10만원 초과시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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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목적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으로 입원 및 수술 등 치료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및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망 및 장애를 예방하기 위함

미숙아의 정의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g미만의 출생아

선천성이상아의 정의

  • 선천성 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
    • 가. 선천성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영유아
    • 나.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적 장애가 현저한 영유아
    • 다. 선천성이상으로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맞벌이 50% 감경합산)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1년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환아
      (지원제외 :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37)수술시 동반한 코성형)

    의료비 지원금액

    • 미숙아
      •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100%)
      •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고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하여 지원
        예) 본인부담금 130만원 일 경우 지원액 {(130만원-100만원)×0.9}+100만원 = 127만원
    • 출생시 체중에 따른 1인당 최고지원액을 나타낸 표이다.
      출생시 체중 2.5kg미만~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미만 1kg~1.5kg 1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1인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90%를 적용하여 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의료원에 신청
    • 구비서류 : 의료비 지원 신청서, 진료비영수중 원본, 통장사본, 출생증명서(사본), 질병명이 포함 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명시되어 있는 입·퇴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문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T.063-350-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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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료지원과
  • 담당자 : 구진아
  • 문의 : 063-350-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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