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일시 : 2023.1.1부터 시행
기부자: 개인(법인 기부 불가)
기부처 : 주소지 외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가능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기부혜택 1.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
2. 세액공제 혜택(10만원 이하 소득세액 전액 공제/10만원 초과시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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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목적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대상

  •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이즈, 마약중독 등)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 기저귀 : 구매비용 월 80,000원, 최대 24개월 지원
  • 조제분유 : 구매비용 월 100,000원, 최대 24개월 지원

사용방법

  • 구매 가능한 유통점(우체국쇼핑몰, 나들가게)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 전까지

신청방법

문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T.063-350-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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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료지원과
  • 담당자 : 구진아
  • 문의 : 063-350-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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