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대상
-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이즈, 마약중독 등)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2022.8.1.부터 적용)
- 기저귀 : 기저귀 구매비용 월 70,000원
- 조제분유 :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비용 월 90,000원
사용방법
- 구매 가능한 유통점(우체국쇼핑몰, 나들가게)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 전까지
신청방법
문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T.063-350-2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