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일시 : 2023.1.1부터 시행
기부자: 개인(법인 기부 불가)
기부처 : 주소지 외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가능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기부혜택 1.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
2. 세액공제 혜택(10만원 이하 소득세액 전액 공제/10만원 초과시 16.5%)

1 정지 재생
본문시작

난임부부지원

목적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 법적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지원범위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내용 : 1회당 최대 20~1100만원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나이에 따를 시술비지원을 나타낸 표이다.
구분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110만원 90만원
체외수정
동결배아
1~7회 50만원 40만원
인공수정 1~5회 30만원 20만원

신청방법

  • 난임진단서 1부(최초 신청의 경우), 신분증 지참하여 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 동의한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 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 정부24로 온라인 신청(www.gov.kr)
  •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경우 추가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당사자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문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T.063-350-2762

전북형 난임 시술 추가 지원

목적
  • 난임 시술 지원에 대한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고, 도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대상
  • 장수군 거주(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종료자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중 급여 횟수 소진한 시술에 한하여 추가 2회 지원
신청방법
  • 장수군보건의료원 방문신청
신청서류
  • 난임시술비 1부, 신분증 지참하여 장수군보건의료원 방문신청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 동의한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지원액
  • 시술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에 기재된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항목에 대하여 지급
문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063-350-2762
만족도 조사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결과(참여인원:0명)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군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하고 있습니다.
매우만족
0
만족
0
보통
0
불만족
0
매우불만족
0
  • 담당부서 : 의료지원과
  • 담당자 : 구진아
  • 문의 : 063-350-2762

장수군 난임부부지원 QR코드

최상단으로가기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