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 법적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지원범위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내용 : 1회당 최대 20~1100만원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나이에 따를 시술비지원을 나타낸 표이다.
구분 |
만44세 이하 |
만45세 이상 |
체외수정
신선배아 |
1~9회 |
110만원 |
9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
1~7회 |
50만원 |
40만원 |
인공수정
| 1~5회
| 30만원 |
20만원 |
신청방법
- 난임진단서 1부(최초 신청의 경우), 신분증 지참하여 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 동의한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 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 정부24로 온라인 신청(www.gov.kr)
-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경우 추가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당사자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문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T.063-350-2762
전북형 난임 시술 추가 지원
목적
- 난임 시술 지원에 대한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고, 도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대상
- 장수군 거주(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종료자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중 급여 횟수 소진한 시술에 한하여 추가 2회 지원
신청방법
신청서류
- 난임시술비 1부, 신분증 지참하여 장수군보건의료원 방문신청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 동의한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지원액
- 시술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에 기재된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항목에 대하여 지급
문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063-350-2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