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일시 : 2023.1.1부터 시행
기부자: 개인(법인 기부 불가)
기부처 : 주소지 외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가능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기부혜택 1.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
2. 세액공제 혜택(10만원 이하 소득세액 전액 공제/10만원 초과시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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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신청 자격 및 신청기간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

서비스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등의 경우 퇴원일 기준으로 60일 이내)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서비스 기간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

  • 단축형 : 5 ~ 10일
  • 표준형 : 10 ~ 15일
  • 연장형 : 15 ~ 20일

2023년 서비스 가격에 따른 본인부담금(단태아 표준형 기준)

자녀수에 따른 단태아 본인부담금 표준형 기준을 나타낸 표이다.
구분 소득유형 본인부담금
첫째아 A-가-1형 266,000
A-통합-1형 412,000
A-라-1형 624,000
둘째아 A-가-2형 359,000
A-통합-2형 598,000
A-라-2형 896,000
셋째아 A-가-3형 319,000
A-통합-3형 578,000
A-라-3형 857,000
  • 산모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문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T.063-350-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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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의료지원과
  • 담당자 : 이승주
  • 문의 : 063-350-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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