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일시 : 2023.1.1부터 시행
기부자: 개인(법인 기부 불가)
기부처 : 주소지 외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가능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기부혜택 1.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
2. 세액공제 혜택(10만원 이하 소득세액 전액 공제/10만원 초과시 16.5%)

1 정지 재생
본문시작

임산부 이송비 지원

목적

임산부의 안전 분만을 돕기 위하여 산전진찰 교통비와 분만 이송 교통비를 지원

지원대상

  •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 등록한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산전진찰 교통비 : 임신 10주 이후 최대 12회 (1회당 4만원)
  • 분만이송 교통비 : 분만 1회(10만원)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보건의료원 방문 및 우편접수 (분만 후 3개월 이내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서식 가운데 요양기관 확인란 – 산부인과 기호 및 확인직인,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필수/진찰병원이랑 분만병원 다를 시 각 1부), 이용도·만족도 설문지, 출생아 건강정보, 산후우울증 검사(서식 참고)
    • 진료비 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산전진찰 및 입·퇴원), 퇴원비 영수증(원본)
    • 주민등록 등본(장수군 거주기간 내 지원)
    • 통장사본(지원대상자 본인)
    • 임산부이송지원비및그외서식(설문지,출생아건강정보,산후우울증검사) 다운로드
문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T.063-350-2762
만족도 조사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결과(참여인원:0명)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군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하고 있습니다.
매우만족
0
만족
0
보통
0
불만족
0
매우불만족
0
  • 담당부서 : 의료지원과
  • 담당자 : 이승주
  • 문의 : 063-350-2983

장수군 임산부 이송비 지원 QR코드

최상단으로가기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