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임산부의 안전 분만을 돕기 위하여 산전진찰 교통비와 분만 이송 교통비를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 산전진찰 교통비 : 임신 10주 이후 최대 12회 (1회당 4만원)
- 분만이송 교통비 : 분만 1회(10만원)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 신청 (분만 후 3개월 이내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서식 가운데 요양기관 확인란 – 산부인과 확인 및 직인)
- 진료비 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산전진찰 및 입·퇴원)
- 주민등록 등본
- 통장사본(지원대상자 본인)
문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T.063-350-2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