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일시 : 2023.1.1부터 시행
기부자: 개인(법인 기부 불가)
기부처 : 주소지 외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가능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기부혜택 1.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
2. 세액공제 혜택(10만원 이하 소득세액 전액 공제/10만원 초과시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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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피부염 예방관리

목적

아토피피부염 환자에 대한 적정한 치료와 악화인자의 예방·관리를 통해 잦은 재발을 예방하고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의료취약계층의 아토피피부염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완화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도모

사업내용

의료비(약제비) 지원 : 1인 50만원이내(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대상 : 만 18세 이하 아토피피부염 진단자(상병 L20.9)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20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로 1인가구부터 7인가구까지의 보험금액을 안내합니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건강 보험료 직장 - 114,816 147,798 180,075 212,712 244,759 272,614
    지역 - 103,218 144,703 187,618 229,170 269,412 303,435
  • 지원기준 : 진단등록 최초 등록 지원 후 5년 한도 내
  • 지원절차 :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자격확인 및 심사 → 적격자 의료비 지급
  • 구비서류 : 신청서, 진단서(진단서), 약제비영수증,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자격확인), 통장사본
    ※ 보습제 구입비 지원 : 연 20만원 이내(의료비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보습제 지원
  • 지원대상 : 아토피피부염 진단받은 등록 관리자
  • 지원내용 : 보습제 1인 2개월 1개 지원(보건의료원 소아청소년과)
  • 지원절차
    • 신규등록자 : 보건의료원 소아과 진단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등록신청 → 소아과 보습제 수령
    • 등록관리자 : 보건의료원 소아과 진료 → 소아과 보습제 수령
문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담당 350-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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