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아토피피부염 환자에 대한 적정한 치료와 악화인자의 예방·관리를 통해 잦은 재발을 예방하고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의료취약계층의 아토피피부염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완화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도모
사업내용
의료비(약제비) 지원 : 1인 50만원이내(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대상 : 만 18세 이하 아토피피부염 진단자(상병 L20.9)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20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로 1인가구부터 7인가구까지의 보험금액을 안내합니다.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건강
보험료 |
직장 |
- |
114,816 |
147,798 |
180,075 |
212,712 |
244,759 |
272,614 |
지역 |
- |
103,218 |
144,703 |
187,618 |
229,170 |
269,412 |
303,435 |
- 지원기준 : 진단등록 최초 등록 지원 후 5년 한도 내
- 지원절차 :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자격확인 및 심사 → 적격자 의료비 지급
- 구비서류 : 신청서, 진단서(진단서), 약제비영수증,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자격확인), 통장사본
※ 보습제 구입비 지원 : 연 20만원 이내(의료비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보습제 지원
- 지원대상 : 아토피피부염 진단받은 등록 관리자
- 지원내용 : 보습제 1인 2개월 1개 지원(보건의료원 소아청소년과)
- 지원절차
- 신규등록자 : 보건의료원 소아과 진단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등록신청 → 소아과 보습제 수령
- 등록관리자 : 보건의료원 소아과 진료 → 소아과 보습제 수령
문의 : 의료지원과 보건의약담당 350-2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