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임산부의 산후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출산 후 건강회복에 도움을 주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대상
신청접수 및 신청서류
- 보건소 방문 신청(산후건강관리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제공 수집 이용동의서)
사업기간
지원금액
지원절차
- 지원대상자 자격 여부 확인 후 쿠폰 지급(보건소)→쿠폰으로 진료(지정 의료기관)→진료비 청구(지정 의료기관)→진료비 지급(보건소)
지원내용
- 출산 후 산모가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 치료와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문의 : 장수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063-350-2760, 350-2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