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일시 : 2023.1.1부터 시행
기부자: 개인(법인 기부 불가)
기부처 : 주소지 외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가능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기부혜택 1.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
2. 세액공제 혜택(10만원 이하 소득세액 전액 공제/10만원 초과시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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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목적

  • 다자녀 출산 가정에 인센티브 제공으로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율 증대

지원대상

  • 장수군 거주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신청접수 및 신청서류

  • 읍면 주민센터 및 장수군보건의료원 방문신청

신청기간

  • 출생 후 1년 이내

지원액

  • 인당 250,000원 지원
문의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 063-350-2983

육아용품구입비지원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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