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직무 관련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도모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과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이나 그밖의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등 한 경우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을 수행하는 행위 등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인 행동강령
(이권개입, 부정한 알선청탁, 예산의 목적외사용, 공용물의 사적 사용 등)을 위반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