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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신고제도란?!

아래 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

    공직자 직무 관련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도모행위

  • 공익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과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복지부정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이나 그밖의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등 한 경우

  • 부정청탁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을 수행하는 행위 등

  •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인 행동강령
    (이권개입, 부정한 알선청탁, 예산의 목적외사용, 공용물의 사적 사용 등)을 위반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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