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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정수급이란?

지방보조금법 제12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조례·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지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등

 

신고대상자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조례·교부결정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신고방법자

 

  • 온라인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 공익신고
  • 방문/우편 : 장수군청(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기획조정실)

 

신고포상금자

 

  • 지급대상 :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한 자
  • 지급기준 : 부정수급으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예산 범위 내)
  • 지급제한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 신고한 내용이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 거짓 사실 신고,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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