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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지방보조금법 제12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조례·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지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