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일시 : 2023.1.1부터 시행
기부자: 개인(법인 기부 불가)
기부처 : 주소지 외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가능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기부혜택 1.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
2. 세액공제 혜택(10만원 이하 소득세액 전액 공제/10만원 초과시 16.5%)

1 정지 재생

장수군청

이전등록

대상

  •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매매, 상속 등)

구비·제출서류

  • 매매에 의한 이전등록
    • 양도인(매도인)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중 1통(사용용도란에 자동차매도용, 양수인 성명·주민등록번호 기재)
      • 자동차 양도증명서 (등록관청 비치)
      • 자동차 등록증
      •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단, 전산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 양수인(매수인)
      • 보험가입증명서
      • 매수인 본인신분증(장애인은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국가 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 등)
      • 주민등록 등본 1통(LPG 차량인 경우)

주의사항

  • ※ 대리신청 :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1부,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첨부 시) 또는 자필서명(서명확인서 첨부 시)이 기재된 위임장 1부, 오시는 분 신분증
  •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 등록증(사본가능), 인감증명서, 위임장

상속에 의한 이전등록

  • 사망자 제적등본 1통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상속합의서(인감날인 또는 자필서명 기재) - 등록 관청에 비치
  • 상속포기인 신분증 사본 1통씩, 인감증명서 각1부(상속포기자 및 상속인)
  • 상속인 신분증
  • 자동차 등록증
  • 보험가입증명서(상속인)
    ※ 대리신청 :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1부,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첨부 시) 또는 자필서명(서명확인서 첨부 시)이 기재된 위임장 1부, 오시는 분 신분증

등록비용

  • 증지 1,000원
  • 수입인지 3,000원
  • 취득세(매매금액 또는 차종별로 정한금액 -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

처리기한

  • 즉시(3시간 이내)

신청기한

  • 매매에 의한 이전 : 매매일(잔금 지급일)로 부터 15일 이내
  • 증여에 의한 이전 : 증여일로부터 20일 이내
  • 상속에 의한 이전 : 사망일로 부터 6개월 이내
    ※ 위반시 과태료처분 : 범칙금 50만원

대리신청의 경우

  •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1부,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첨부 시) 또는 자필서명(서명확인서 첨부 시)이 기재된 위임장 1부, 오시는 분 신분증(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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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담당자 : 모미정
  • 문의 : 063-350-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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