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수사랑상품권 구매·환전 일시중단 알림
○ 중단기간 : 2023. 6. 12.(월) 00:00 ~ 6. 15.(목) 09:00
○ 한국조폐공사 시스템 개편으로 인한 장수사랑상품권 서비스 일시 중단
○ 지류 판매 가능일 : 6.9.(금)까지 
○ 지류 환전 가능일 : 6.8.(목)까지
○ 카드형 장수사랑상품권 충전, 결제(취소포함) 및 환불 불가
  •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일시 : 2023.1.1부터 시행
기부자: 개인(법인 기부 불가)
기부처 : 주소지 외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가능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기부혜택 1.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
2. 세액공제 혜택(10만원 이하 소득세액 전액 공제/10만원 초과시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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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저당권설정 및 말소

개요

  •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를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 및 기타 (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변제가 없는 경우 그 목적물(자동차)을 처분 우선변제 받는 권리임

구비·제출서류

  • 저당설정
    • 저당권 설정 계약서
    •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1부
    • 자동차등록증
    • 본인(채권자, 채무자)이 아닐경우 위임장
  • 저당말소
    • 저당권말소 해지증서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1부
    • 자동차저당권 설정계약서(설정계약분실확인서)
    • 자동차 등록증
    • 채권자가 아닐경우 위임장
  • 이전등록
    • 담보 채권의 양도증명서
    • 구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1부
  • 변경등록
    • 저당권 설정 또는 변경계약서
    • 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1부,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1부
    • 공동저당인 경우 차대번호, 소유자 등 변경전후 내역서

등록비용

  • 자동차저당권 설정 또는 이전 : 채권가액의 4/1,000
  • 자동차저당권 설정변경 말소 : 1대당 1,000원

등록세

  • 설정 : 채권가액의 2/1,000
  • 말소·변경·이전 : 1대당 7,500원

처리기한

  • 즉시(3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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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담당자 : 모미정
  • 문의 : 063-350-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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