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 |
-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2. 기본설계도서
- 3. 건축법 제1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제출토록 하고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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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연면적에 따라 차등적용 |
2~15일 |
-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경우에는 벌칙규정에 의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 위반건축물은 시정완료 될 때까지 년 2회 이행강제금 부과
-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면 건축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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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
- 1. 구 건축주의 명의 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자의 변동사실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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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연면적에 따라 차등적용 |
1일 |
-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7이내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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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 |
-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2. 기본설계도서
- 3. 건축법 제1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제출토록 하고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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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연면적에 따라 차등적용 |
5일 |
-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경우에는 벌칙규정에 의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 위반건축물은 시정완료 될 때까지 년 2회 이행강제금 부과
-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면 건축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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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
- 1. 배치도
- 2. 평면도
- 3. 토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일 경우)
- 4. 지상권자 동의서(지상권 설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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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연면적에 따라 차등적용 |
3일 |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 건축물 건축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만료7일전까지 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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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서 |
- 1.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각1부
- 2. 구조계산서
- 3.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첨부서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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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손해배상공제 증권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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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3일 |
- 착공신고 하지 않고 미리 착공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 착공(1년의 범위안에서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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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승인신청서 |
- 1.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2.건축법제22조제4항각호에따라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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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7일 |
-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는 그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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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해체
신고서 |
- 1.해체공사
계획서
- 2.기관석면조사
결과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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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 해체 신고(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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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7일 |
-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거 예정일 7일 전에 신고
- 철거ㆍ멸실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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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축조신고 |
- 1. 배치도
- 2. 구조도
- 3.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8m 이상)
- 4. 공작물 구조안전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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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연면적에 따라 차등적용 |
3일 |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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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해체공사완료(멸실)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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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체 전·중·후 사진
- 2. 폐기물 처리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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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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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해체공사를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해체 공사 완료 신고
(완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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