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일시 : 2023.1.1부터 시행
기부자: 개인(법인 기부 불가)
기부처 : 주소지 외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가능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기부혜택 1.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
2. 세액공제 혜택(10만원 이하 소득세액 전액 공제/10만원 초과시 16.5%)

1 정지 재생

장수군청

건축민원처리절차

설계자 관계전문 기술자
  • 건축주
  • 사전승인
    • 도지사 21층이상 연면적 10만㎥이상
  • 건축심의
    • 다중이용건축물
  • 건축허가
    • 특별시광역시장허가 : 21층이상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
    •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 건축물의 철거, 멸실신고
    • 법 제11조, 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 착공신고
    • 법 제11조, 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 공사감리자 선정
    • 다중이용건축물은 책임감리 수준
      (건축사도 건설기준관리법에 의한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감리가능)
감리중간 보고서 ※ 공사가 진도에 다다른 때 감리완료 보고서 ※ 건축공사 완료 시
  • 사용승인
    •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14조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100㎥이상)
  • 건축물의 대장기재
    • 사용승인건축물
  • 유지관리
    • 소유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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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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