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학년도 코로나19 확진 수능 수험생의 이동지원 관련 외출 허용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3조 의거
23학년도 수능 원활화를 위해 코로나19 확진 수험생 이동지원 관련 외출허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보건의료원 감염병대응팀(☎ 063-350-2662/2983) 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