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3학년도 코로나19 확진 수능 수험생의 이동지원 관련 외출 허용 안내

작성부서
의료지원과
조회수
1043
작성자
의료지원과
등록일
2022.11.16
첨부파일(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3조 의거

23학년도 수능 원활화를 위해 코로나19 확진 수험생 이동지원 관련 외출허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보건의료원 감염병대응팀(☎ 063-350-2662/2983) 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2023년 1기 모바일헬스케어사업 대상자 모집
다음글
동절기 코로나19 집중접종기간, 겨울철 재유행 대비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접종에 신속 참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