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달라지는 생활지원비 바로알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격리권고(5일)동안 격리 참여 및 이행을 통해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급 조건
①격리를 하겠다는 격리참여 신청 + 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건강보험료는 1) 건강보험홈페이지(www.nhis.or.kr) 2) The 건강보험(앱스토어) 3) 정부24 홈페이지 4) 1577-1000(통화요금유료) 5)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감염병대응팀 ☎ 063-350-2661,2662,2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