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일시 : 2023.1.1부터 시행
기부자: 개인(법인 기부 불가)
기부처 : 주소지 외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가능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기부혜택 1.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
2. 세액공제 혜택(10만원 이하 소득세액 전액 공제/10만원 초과시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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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2022.1.17. ~ 2022.2.6)에 따른 안내

대곡관광지 2022.01.17 259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준수하여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 2022. 1. 17. ~ 2. 6. (3주간)

 

*주요 변경사항 : ‘사적모임 6인까지 입장가능’

 

 

*숙박 6인까지 입장가능하며 행정명령서에 따라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퇴실조치 됩니다.

 

 단, 객실별 정원 초과금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곡관광지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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