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곡관광지(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작성부서
대곡관광지
조회수
478
작성자
대곡관광지
등록일
2021.07.27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라북도 행정명령(2021.7.27.-2021.8.8.)에 따른 사적모임 4인까지허용

* 백신접종완료자, 직계가족 예외

(백신예방접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필수지참)

미지참시 인원산정 예외 불가함

* 객실정원 초과금지

행정명령서에 따라 숙박(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되며, 적발시 과태료 부과 및 강제퇴실 될 수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함을 드린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곡관광지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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