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통합예약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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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곡관광지 2021.08.07 23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라북도 행정명령(2021.8.9.-2021.8.22.)에 따른 사적모임 5인이상 집합금지(직계가족모임도 해당)
▷ 백신접종(2차)완료자, 동거가족 예외
(백신예방접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필수지참)
미지참시 인원산정 예외 불가함
▷ 객실정원 초과금지
행정명령서에 따라 숙박(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되며, 적발시 과태료 부과 및 강제퇴실 될 수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함을 드린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곡관광지 관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