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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여행

2025년 식품·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보고 안내

작성부서
축산위생과
조회수
177
작성자
축산위생과
작성자 전화번호
0633502541
등록일
2026.02.09
첨부파일(1)

식품위생법 제42조(실적보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생산실적 등의 보고)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및 용기·포장지제조업 영업자는 식품 등의 생산실적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식품안전나라에 접속하시어 2025년도 생산실적 보고를 기한 내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이용 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생산실적이 '0'인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함. 

 아울러, 기한 내 생산실적 보고(입력)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식품위생법 제101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법적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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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 063-350-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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