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알림
2023년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께서는 면사무소 산업팀으로 4.26.(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 지원품목 : - 두류 : 완두, 녹두, 팥, 잠두 등(전략작물 직불제 지원 품종은 제외) - 일반작물 (벼,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생강, 감자, 고구마 제외) - 녹비작물 - 휴경 ○ 제외품목 가. 정부 전략작물 직불제 지원품목 – 콩(하계작물), 가루쌀 및 하계조사료 나. 정부 논타작물 재배지원 당시 제외품목 및 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지원품목 –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생강, 감자, 고구마 ○ .지원단가 : ha당 200만원(단가 조정 불가) ○ 사업내용 :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한 농가에 보조금 지원 ○ 신청서류 : 신청서(붙임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신규 농지의 경우 1) ‘22년 벼 계약재배 약정서, 출하증명서 등 벼 재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개, 2) ’22년 벼 재배사실 확인서(별지3호) 첨부 ○ 신청방법 : 신청농지는 필지단위로 신청하되, 신청농지 중 사업대상 적합 농지 면적의 총합이 1,000㎡ 이상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