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4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공고 (요약)】가. 신청기간 : 2024. 4. 3.(수) ~ 4. 23(화)까지 (※지방비 지원은 재원 소진시까지)- 1차: 4.3.(수)~, 선착순 / 2차: 4.5.(금)~4.16.(화) / 3차: 4.23(화)~, 선착순나. 신청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다. 신청분야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라. 지원대상- 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공동주택 : 기존 공동 주택의 입주자 대표 또는 건축중인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 등 (태양광, 연료전지)마. 일반모델 지원 안내 (총사업비는 상한액 초과할 수 없음, 규모별 지원액 공고문 참고)에너지원구분상한액지원내역 (천원)지원총액국비(에너지공단)지방비도비군비태양광3kW5,338천원3,9092,1392701,500태양열(공고참고) 규모당차등지원--지열17.5kW 12,792.5--※ 지방비 지원은 태양광(3kW)에 한함.바. 신청절차신 청 자참여기업신재생에너지센터①회원가입 ②사업접수(참여기업 선택)③계약검토 후진행/포기 ④계약 체결 및 사업신청서류 제출⑤제출서류 확인 ⑥서류검토 및 사업선정사. 구비서류공 통 서 류에너지원별 (추가서류)① (기축)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신축)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용도: 단독주택용 또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② 사업자등록증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그외 용도: '2024주택지원사업 계약관련' 기재)④ 표준설치계약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명일치⑤ 주택지원사업 안내확인서 (공고문 첨부)⑥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공고문 첨부)⑦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동의서 첨부⑧ (필요시) 공동소유동의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태양광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 직전월까지 1년) 증빙자료※ 신축 해당없음태양열주택온수, 난방부하 계산 및 설계도지열17.5kW 초과시 지열이용검토서기타지방비는 별도 공고 후설치완료 확인 후 지급아. 기타문의- 세부사항은 [붙임1] 공고문 참고-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 공지사항- 문의처 : 1855-3020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콜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전북본부 ☎063-906-6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