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과수품종갱신 지원사업 2차 신청 안내
2024년 과수품종갱신 지원사업 2차 신청 안내□ 신청기간 : 3.20일(수)까지□ 지원대상 : 관내 사과 재배 농업인□ 사업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지원내용 : 품종갱신 1년차(토양개량, 배수시설, 장비대), 품종갱신 2년차(지주시설, 묘목대, 관수시설, 장비대)□ 신청장소 : 사업부지 소재 읍면사무소 산업팀 - 장계면 사업부지 접 수 처 : 장계면사무소 산업팀(063-350-1379)□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1부. - 주민등록 초본 1부. - 농가 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사업 예정지 토지 소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 ·임차토지 : 농지대장 또는 임차계약서 1부 * 1996년 이후 소유권변동 토지는 농어촌공사와 체결 - (가점 해당 시) GAP인증서 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1부. - (가점 해당 시) 원예 관련 영농교육 확인서 또는 수료증 1부. - (가점 해당 시) 출하약정서 및 출하실적내역서 * 2개 서류 모두 제출 시 가점 인정 - (가점 해당 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증명서※ 증빙자료 미제출로 불이익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신청서와 함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