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수군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일부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장수군에서는 청년·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4년 장수군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일부 지원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3. 4.(월) ~ 3. 15.(금)까지○ 사업기간 : 2024. 3. ~ 2024. 12.○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장수군에 실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임차 가구(주거면적 85㎡이하)■(청년) 19세~39세 이하 미혼자 ※ 2024년 기준 출생연도 : 1985.1.1. ~ 2005.12.31.■(신혼부부) 혼인신고 후 5년 이내부부 (부부 모두 49세 이하) ※ 2024년 기준 출생연도 : 1975.1.1.~○ 지원내용 : 가구당 100만원 이내(연 1회, 최대 3년) (전세) 대출 잔액의 2% 이내 이자 (월세) 연간 임차료의 30% - 신청일 기준 계상된 이자 및 임차료가 지원액(100만원) 이하일 경우 각 이자 및 임차료만큼만 지원 - 최대 3년 지원을 위해서는 기존 선정자도 각 사업연도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지원(예 : 23년 선정자 ⇨ 24년 2년차 신청)○ 선발인원 : 100가구 (청년 50가구, 신혼부부 50가구) ※ 선발 인원 미달 시, 구분 무관 추가 선발 예정○ 신청방법 : 장수읍사무소 총무팀 방문 신청○ 제출서류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에 한하여 유효함구분제출서류확인내용공통서류1. 지원신청서[붙임 1]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붙임 2] 서식3. 서약서[붙임 3] 서식4. 임대차 계약서(사본) 및 등기부등본확정일자 필수5. 월세·이자 이체 내역 증빙이체·납입내역서(3개월 이상)6.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상세증명서)임대인 직계존비속여부 확인7. 주민등록 초본(과거 주소변동 전체, 주민등록번호 포함)실거주 여부 확인(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8. 건강보험료 자격확인(통보)서건강보험료 가구원 수 확인9.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월 신청자는 2개월 납부확인서 제출공고일 전 3개월 분 포함(소득 확인)10. 근로 증빙 자료(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경영체 증명서, 고용임금 확인서,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등)신청자 해당 자료 택 1(고용임금 확인서의 경우 3개월 임금 이체 내역 첨부)11. 통장사본(본인)주거비 지원금 지급용개별서류월세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전국, 재산세(주택) 및 취득세(부동산)무주택확인전세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전국, 재산세(주택) 및 취득세(부동산)무주택확인2. 대출 증빙 자료(대출 실행 은행별 부채증명서 등)※ 대출금액과 목적(전세용) 명시대출 잔액 및 용도,이자 상환금액 확인※ 서류 미비자에게는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와 관계없이 서류 미비로 인한 탈락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