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24. 3. 5.(화)까지 ○ 사 업 량 : 2가구 ○ 사 업 비 : 동당 650만원 이내(화장실 또는 지붕개량이 필요한 경우 최대 850만원) ○ 사업내용 : 화장실·욕실·주방 개량(설비 포함), 지붕·홈통 개량, 온돌·창호·단열·난방 공가, 도배·장판, 무장애 편의시설 설치, 청소·소독 등 ○ 지원대상 :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 대상제외 : 최근 3년 이내 타 부처 등에서 집수리 지원을 받은 가구 ○ 제출서류 -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사업 집수리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주택 소유자 확인서(임차가구의 경우) ○ 접수방법 : 장수읍사무소 총무팀 제출 (☎350-1215)※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