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 신청 안내
■ 2024년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한 : 2. 22.(목)까지○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품목을 재배하는 장계면에 거주하는 개인, 주민마을공동체작목반 생산자단체 또는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자○ 지원대상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별표2종 류품목명수실류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버섯류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산나물류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약초류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약용류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수목부산물류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관상산림식물류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그 밖의 임산물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지원비율 및 한도- 지원비율 : 국고 70%, 도 6%, 군 14%, 자부담 10%- 지원한도 : 개인은 7.5백만원 이하(저온저장고 3평은 5.5백만원), 공동참여는가구당 5백만원 기준으로 300백만원 이하○ 세부사업명 :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지원, 단기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함.※ 자세한 사항은 장계면사무소 산업팀에 문의바랍니다.( ☏ 350-1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