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농·특산물 가공상품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안내
장수군 농·특산물 가공상품의 포장화, 규격화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2024년도 농·특산물 가공상품 포장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붙임자료(사업지침) 참고하셔서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2024. 01. 31.(수)까지 장수읍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 2024년 농특산물 가공상품 포장재 지원사업○ 사업내용 : 가공상품박스, 용기류, 디자인비용 지원○ 지원자격 : 식품제조 가공업 허가를 받고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가공업체 및 생산자단체 * 주원료가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함량에 따라 선정 가점 부여○ 지원규모 및 기준 - 업체당 10,000천원 이내 지원 ※부가세 제외 (보조금 5,000천원(50%) 이내) - 지원기준 ∘ 포장재비 : 제작업체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매당 3,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디자인비 : 제작업체 견적가격○ 지원품목 - PE·PET·펄프·유리병·비닐·스티로폼·용기류 등 가공상품 포장재 - 디자인비용 : 가공상품 포장재 디자인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불가 사항 : 단순 사과상자, 토마토상자 등 1차 농산물 포장재○ 지원신청기간 : 2024. 1 31.(수)까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제조업 허가증(해당업체만) 및 사업자 등록증(보조사업자), 제작 견적서, 사업자 등록증(공급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 자부담확보 통장 사본, 원산지증 (* 사업장 주소지 기준 읍·면사무소에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