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장수읍 산업팀입니다. 2023년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신청 안내드리니 2023. 5. 24.(수)까지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계획서 등을 기한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축·가공 시설 현대화 지원 가. 도축·가공시설 신축지원 1). 사업대상자 - 현재 운영 중인 2개소 이상의 도축업체(소,돼지)를 통폐합하여 도축업 시설을 신축하려는 자 - 소·돼지 동물복지 도축시설을 신축하려는자 - 양·염소·사슴·토끼 등 기타 가축 도축시설을 신축하려는자 -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식육가공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시설을 도축장 부지 내에 신축하려는 자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소·돼지 도축장 통폐합 또는 기타 가축 신축 도축장 건축물 및 시설과 소·돼지 동물복지 도축장 시설 신축 - 도축장 내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시설 등 신축 3). 보조비율 : 융자(지원한도액 70%), 자부담(30%) 나. 도축·가공시설 개·보수 지원 1). 사업대상자 - 도축업자 -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도축업 또는 축산물가공업 중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시설 개보수 - 혈액 자원화를 위한 수거 및 보관 시설 증·개축 - 동물복지 도축장 인증 관련 시설 증·개축 - 가축운송차량에 대한 도축장 입·출구 시설 증·개축 - 도축장 자동화 시설 신설 및 개보수 - 출하장 위생 방역시설·장비 설치 지원 3). 보조비율 : 융자(지원한도액 70%), 자부담(30%) ◆ 도축·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 1). 사업대상자 - 소·돼지 도축업 영업자, 식육처리포장처리업 영업자, 식육가공업 운영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우수축산물유통센터) 회원농가 운영자금, 도축·가공장 시설 개보수, 국내산 생축 및 원료육 구매자금 -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가공업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국내산 생축 및 원료육 구매자금 3). 보조비율 : 융자(100%) 붙임 2023년 축산물 도축가공업체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