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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두류 재배 농업인을 규모화·조직화하고, 품질을 고급화하여 국산 두류 생산·소비 활성화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두류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23년 예산 : 1,650백만원(두류 30,000톤 규모) * `24년 예산은 품목 작기 특성에 맞춰 예산이 편성될 수 있음 ○ 사업대상자 :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하는 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 지원비율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및 단가 : 선별비 110원/kg 중 55원/kg 국고보조금 지원 ○ 지원한도 : 최저 1.1백만원(20톤 규모) ∼ 최고 16백만원(3,000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두류 공동선별비 추진 계획 및 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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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요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참고바랍니다. O 결정·공시일 : 2023년 4월 28일 O 개별공시지가 확인 : 장수군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O 이의신청기간 : 2023년 4월 28일 ~ 5월 29일 O 이의신청장소 : 장수군청 민원과 및 읍·면 민원실 / 민원실에 이의신청서 비치 ※ 우편(장수군청 민원과) 및 팩스(063-350-5711)신청 가능. 단, 신청 후 전화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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