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희망자 모집 공고
한옥건축 문화 확산 및 미래 건축자산 조성과 기존 한옥의 보존을 위해 2020년부터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희망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신청기간 : 2024. 03. 18.(월) ~ 2024. 04. 19.(금)○ 모집물량 : 3억원(도1.2, 시군1.8) / 8동 내외(사업비 소진 시까지)○ 모집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관내 한옥건축(단독주택)을 희망하는 자 - 신 축 : 도내 모든 지역(단,익산 고도지역 제외) - 증· 개· 재축 또는 리모델링 : 등록한옥 및 한옥마을 내 한옥○ 지원내용 : 한옥 신축 및 증· 개축· 재축 또는 리모델링 지원○ 지원금액 : 신축 최대 5천만원, 중· 개· 재축 또는 리모델링 최대 3천만원구 분보조금 지원내용(규모별 차등)신 축• 60~70㎡미만 :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내 최대 3천만원• 70~85㎡미만 :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내 최대 4천만원• 85㎡이상 :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내 최대 5천만원증·개·재축또는 리모델링•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내 최대 3천만원※ ’24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과 연계하여 보조금 및 융자 중복 지원 가능 - 융자지원 : 신축 최대 2.5억원, 증축·대수선 최대 1.5억원(연리 2% 또는 변동금리) - 세제혜택 : 세금 및 수수료 감면(취득세 감면 등) → 농촌주택개량사업 공지사항 바로가기○ 제출서류(신청인) 가. 지원 신청단계 1. 한옥건축 조성 지원신청서 : [서식1] - 한옥건축 계획서 : [서식1-1] - 대지의 범위 또는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 : [서식1-2] - 위치도 및 현황(부지전경) 사진 : [서식1-3] - 사업비 지출계획서 : [서식1-4] 2. 설계도서* - 배치도(진입도로, 인접대지 경계선, 건축선 표기) - 평면도, 지붕평면도, 앙시도 - 입면도(정면도, 좌·우측면도, 배면도 등) - 단면도(종·횡단면도) * 출력물(단면) 및 파일(PDF, CAD)로 제출하며, PDF파일은 A3 횡 규격으로 작성○ 접 수 처 : 민원과 건축팀(방문접수)○ 문의사항 : 민원과 건축팀(☎350-2287)※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