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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폐지’에 따라 이를 대응하기 위해 붙임1의 최종 지침에 따라 2023년 농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신선농산물 수출(희망)하는 농가 및 업체는 2023. 7. 27.(목)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신선농산물*을 수출하는 수출업체 및 농가(법인), 지역농협 * 신선농산물 : 과일류, 화훼류, 채소류, 임산물, 곡류, 인삼류(가공은 제외) ❍ 지원한도 : 개소별 최대 30,000천원 ※ 시․군 사업비 내에서 한도 범위에 따라 개소별 사업비 및 지원항목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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