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4. 2. 1. ∼ 5. 31. (* 신청결과 도에 제출 : 6. 7일까지)○ 대상품목 : 일반작물(벼,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생강을 제외한 모든 일반작 물), 녹비작물, 휴경, 하계조사료(총체벼 포함)○ 제외품목 : (하계작물) 두류, 가루쌀 + 정부 논타작물재배지원 당시 제외 품목 및 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지원품목 :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생강○ 지원단가 : ha당 200만원(일반작물, 녹비작물, 휴경), ha당 100만원[옥수수, 하계조사료(총체벼 포함)]○ 사업내용 :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한 농가에 보조금 지원○ 접수기관 : 해당 농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 신청서(서식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신규 농지의 경우 ①‘23년 벼 계약재배 약정서, 출하증명서 등 벼 재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개, ②’23년 벼 재배사실 확인서(별지3호) 첨부○ 신청방법 : 신청농지는 필지단위로 신청하되, 신청농지 중 사업대상 적합농지 면적의 총 합이 1,000㎡ 이상이어야 함※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자와 신청농지의 적합 여부, 중복신청 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전산 관리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2024년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